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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4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12.16.)

김진홍 기자 | 기사입력 2024/12/03 [18:47]

국세청, 2024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12.16.)

김진홍 기자 | 입력 : 2024/12/03 [18:47]

▲ 국세청


[GNN 뉴스통신=김진홍 기자] 신고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기간 동안 신고 가능
  - 홈택스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

납부방법 
 ·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 금융기관 직접 방문 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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