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앞산 해넘이 캠핑장' 시민의 품으로...대구광역시 조재구 남구청장 캠핑장 관련 논란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마련, 캠핑장 한시적 개장 뜻 밝혀
[GNN 뉴스통신=gnn뉴스통신] 대구 남구는 캠핑장 조성 이후 시설 규정 위반 논란으로 인해 1년 6개월 이상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앞산 해넘이 캠핑장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혔다. 민선 7기 조재구 남구청장 공약사업 중 하나인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지난 2023년 5월 완공되었으나,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현재까지 개장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 부서 협의 없이, 타 지자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캠핑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면서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캠핑장 주재료는 천막』이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 투명한 행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조재구 남구청장은 11월 28일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추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검토 강화, 투명한 행정 운영,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점검』을 약속했다. ▲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광진흥법 개정 적극 추진 현재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야영장의 주재료인 천막의 사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천막으로 시공된 캠핑장의 경우 소음, 방한, 사생활 보호 등에 있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시민들의 이용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 타 지자체에 등록 운영 중인 캠핑시설 또한 우리 구와 유사한 시설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해넘이 캠핑장의 이용 방안 적극 마련 또한, 현재 해넘이 캠핑장 조성 문제는 우리 구청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법령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만큼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용자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 후 법령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캠핑장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안전 대책으로 동별 간격 확보를 위한 캠핑시설의 일부 철거와 이용자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 정비 및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해넘이 캠핑장으로 인해 오랜 기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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