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N 뉴스통신=손지훈 선임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21일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수원시는 4개 버스공영차고지(동부, 남부, 서부, 북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6개 운수회사(수원여객, 남양여객, 용남고속, 용남버스, 성우운수, 경진여객)를 비롯해 ㈜에스이모빌리티(가스·전기 충전)와 수소에너지네크워크(수소 충전)가 버스공영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다. 채명기 위원장은 ‘버스공영차고지 사용허가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 운수회사의 사용면적과 사용허가 면적에 대한 차이를 질타하면서 2025년도 사용허가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합당한 사용면적 산출과 현장 확인을 당부했다. 또한, ㈜에스이모빌리티의 2023년 합병과 지분 매각 등에 따른 2022년 이전의 수원시와 ㈜에스이모빌리티간의 협약서, 사용허가 계약서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법률 검토와 향후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채명기 위원장 이와 관련해 “버스공영차고지 운영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요청”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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