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입양체계 변경에 따른 준비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촉구입양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입양 기회를 못 받는 것으로 입양 아동을 찾아내고 발굴이 필요
[GNN 뉴스통신=손지훈 선임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4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입양체계 변경에 따른 준비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2025년 7월부터는 입양의 모든 제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가 구축되어 입양 업무가 민간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여 책임지게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과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경기도는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입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 등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는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위탁기관의 기존 근무 여건도 열악한데 업무를 더욱 가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4년 9월 말 현재 경기도의 보호시설 및 가정위탁 시설에서 입양된 아동 수는 1명이나, 보호시설 아동 수는 3,410명(양육시설 807명, 그룹홈 770명, 가정위탁 1,833명) 이다”며, 이는 “ 최근 3년 동안 입양된 아동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보호시설 아동 수는 증가하고 있어 아이들이 적어서 입양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입양 기회를 못 받는 것이다”며, “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이 어디에서 예속되는 것이 최우선인가 볼 때 ‘가정’이며, 시설아동의 입양률이 적은 것에 대하여 입양 대상에 보호시설 아동까지 포함할 수 있는 적극 행정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입양 아동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매뉴얼은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입양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보호대상 아동 지원에 대하여도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자립청년 준비 단계까지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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