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N 뉴스통신=손지훈 선임기자]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인공지능(AI)이 대중화되면서, AI를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범죄 대상과 가해자 연령대도 학생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사진과 영상 제작에만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퍼지고 있어 삭제조차 쉽지 않은 상황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 조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은 국회와 정부 부처의 의견 수렴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과기부와 방통위가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한 유포와 확산을 방지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시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누구나, 손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특히, 디지털 자료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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