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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체육진흥기금 관리 부실 및 티메프 환불 절차 문제 강하게 질타

체육진흥기금의 고갈 위험 및 부적절한 환불 절차 지적

손지훈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4/11/12 [09:40]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체육진흥기금 관리 부실 및 티메프 환불 절차 문제 강하게 질타

체육진흥기금의 고갈 위험 및 부적절한 환불 절차 지적
손지훈 선임기자 | 입력 : 2024/11/12 [09:40]

▲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체육진흥기금 관리 부실 및 티메프 환불 절차 문제 강하게 질타


[GNN 뉴스통신=손지훈 선임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제379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2024년도 사무행정감사에서 체육진흥기금의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9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고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 예정된 지출 예산이 103억 원인 상황에서, 현재 확보된 전입금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일부 사업의 일반회계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형평성 있는 기금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 제출이 조례에 명시된 기한을 어기고 있다”며, “2022 회계연도 결산보고는 2023년 3월 28일에 결재되었지만, 이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제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또한 지난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된 경기투어패스 환불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환불 절차에서 발생한 금액 차이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지방회계법 제25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어서 “판매수익금을 직접 사용해 환불한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이는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매우 큰 과실”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현재의 기금운용 방식과 법규 준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말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종목에 편향된 지원이 아닌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환불 절차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관리감독과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지훈 선임기자
현장을 중요시 여기는 발빠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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