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12건 접수, 우수사례 6건 선정
[GNN 뉴스통신=김유나 기자] 의왕시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 실현 및 확산을 위해‘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상반기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좋은 성과를 얻은 적극행정 사례 12건이 심사대상에 올라 1차 실무심사와 2차 국민투표, 최종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총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안전총괄과의‘적극적 규제해석과 기관협업으로 시민 안전 확보(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고천4교 재가설)’ 사례가 선정됐다.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 국유지(수도용지) 내 교량 재가설 실시계획 협의 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영구축조물 설치 불가에 따른 공사 중단의 위기를 수 차례의 전문가 자문과 기획재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 간의 협의 노력으로 1년 반 만에 공사를 재개해 자연재해로부터 선제적 대응 예방을 가능하게 한 사례로, 담당자의 적극행정 노력이 돋보였으며, 업무 난이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도로건설과 ‘도로점용허가를 통하여 청계화훼단지 명맥 잇고 주민과의 상생 유도’ △자원관리과 ‘의왕시민의 편의성 UP 폐의약품 배출은 EASY(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사업)’이 선정됐다. 도로건설과의 ‘도로점용허가를 통하여 청계화훼단지 명맥 잇고 주민과의 상생 유도’는 장기 고질 민원을 해결한 사례다. 40여 년 전부터 존치되어 온 청계화훼단지 공용도로(식수대)에 전시된 꽃, 나무 등 무단적치에 따른 통행 불편 민원과 원상복구 행정명령에 대한 화훼단지의 집단민원 사이의 상반된 의견을 지혜롭게 해결한 사례로, 장기고질 민원을 해결한 담당자의 노력과 창의성이 돋보였다. 자원관리과 ‘의왕시민의 편의성 UP 폐의약품 배출은 EASY(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사업)’는 폐의약품 배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 장려상은 △공원녹지과 ‘내손 가득한 향기로운 풀(내손동 치유정원)-문화의 거리 리모델링 사업’△교통정책과‘스트레스 없는 주차, 시간을 선물합니다.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의왕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 △건축과 ‘안전한 임대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행정, ‘임대차계약 종료 사전예고제’ 도입’이 각각 선정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는 그에 따른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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