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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 접수…최대 연 1백만 원 지원

2일부터 20일까지 신청 받아, 연간 최대 1백만 원, 최대 5년간 지원

김유나 기자 | 기사입력 2024/09/02 [14:22]

과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 접수…최대 연 1백만 원 지원

2일부터 20일까지 신청 받아, 연간 최대 1백만 원, 최대 5년간 지원
김유나 기자 | 입력 : 2024/09/02 [14:22]

▲ 신계용 과천시장


[GNN 뉴스통신=김유나 기자] 과천시는 2일부터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는 2018년부터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과천 정착을 돕고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과천시는 전액 시비로 총 1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백만 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 소득 합산 9천7백만 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신혼부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의 수,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누리집(gccity.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 대상자, 주거 급여 지원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행복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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