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N 뉴스통신=권대표 기자] 앞으로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이 아닌 사건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경우, 해당 사건 소관 분쟁조정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다. 또한, 행정기관 공문서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7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54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의결했다. 1 타 분쟁조정위와 연계‧협력 강화 먼저 분쟁조정위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두텁게 하기 위하여 타 기관 소관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청인이 동의하면 소관 기관으로 사건을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에 근거를 신설한다. 또,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위 운영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2 행정기관 공문서‧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 노출 유의 아울러 그동안 행정기관(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외부로 발송되는 공문서(첨부문서 포함)나 홈페이지 게시물에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기재해 권리가 침해됐다는 분쟁조정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나 홈페이지 게시물 작성시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행정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분쟁조정 사례들을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해 나가는 계기로서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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