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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제협력을 통한 남북한의 법제정비 방안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및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권대표 기자 | 기사입력 2024/09/27 [12:00]

법제처, 국제협력을 통한 남북한의 법제정비 방안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및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권대표 기자 | 입력 : 2024/09/27 [12:00]

▲ 남북법제의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 정비방안 논의를 위한 공동 학술대회


[GNN 뉴스통신=권대표 기자] 법제처는 9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북법제의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 정비’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법제의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를 대주제로 하여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와 에너지 분야의 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제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에너지, 국제관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북한의 정책 현실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대회는 3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됐으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제1주제(법제처)는 ‘북한 보건의료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 제2주제(한국법제연구원)는 ‘북한 에너지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 제3주제(통일과 북한법학회)는 ‘북한에서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로 구성됐다.

먼저, 제1주제에서는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신유리 연구교수의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인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법제동향을 살펴보고,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하여 보건의료 법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다음, 한국법제연구원 배효성 부연구위원의 발제로 시작한 제2주제에서는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등을 바탕으로 한 북한의 에너지 정책방향과 법제동향의 변화를 짚어보고, 에너지 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 제3주제에서는 통일연구원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의 발제를 통해 북한이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문서와 북한 내부 법령과의 효력 관계 등을 살펴보고,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한 바람직한 북한의 입법태도에 대해 논의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팬데믹, 기후변화 등 전지구적 변화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능한 국제협력을 매개로 한 정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노력으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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