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N 뉴스통신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제7차 회의 성료

기회발전특구 2차 계획 및 규제자유특구 사업 변경안 3건 심의 의결

고일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9/23 [15:10]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제7차 회의 성료

기회발전특구 2차 계획 및 규제자유특구 사업 변경안 3건 심의 의결
고일우 기자 | 입력 : 2024/09/23 [15:10]

▲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제7차 회의 성료


[GNN 뉴스통신=고일우 기자] 경남도는 23일 창원에서 열린 2024년도 제7차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서 창원 미래모빌리티지구의 기회발전특구 2차 신청계획과 규제자유특구 사업 변경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기회발전특구 2차 대상지가 소재한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 경남테크노파크 산업기계 재제조 지원센터에서 개최됐고, 현장 설명회도 함께 진행됐다.

창원 미래모빌리티지구 기회발전특구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56만㎡를 조성해 창원을 수소 기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으로 핵심기술 개발, 기업 역량 강화, 근로자 친화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경남도는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가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됐으며, 지방시대위원회는 7월 기회발전특구 2차 대상지인 통영 도산관광 지구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과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에 대한 2건의 규제자유특구 사업 변경안도 의결했다.

각각 2020년 11월과 2022년 9월에 지정된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와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는 이번 사업 변경을 통해 임시 허가 전환, 실증 특례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다양한 규제로 실증이 어려운 기술을 자유롭게 시험하고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태헌 위원장은 “우리 도에는 많은 수소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경남이 수소 연료 기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경남도의 미래 모빌리티산업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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