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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어업지도선 기관부품과 맞바꾼 현금 1억원

설계 금액을 부풀려 부품 대신 영양제 박스에 현금 1억원 채워 돌려 받아

송인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9/13 [19:08]

해양경찰청, 어업지도선 기관부품과 맞바꾼 현금 1억원

설계 금액을 부풀려 부품 대신 영양제 박스에 현금 1억원 채워 돌려 받아
송인모 기자 | 입력 : 2024/09/13 [19:08]

▲ 출항 중인 A군청 소속 어업지도선


[GNN 뉴스통신=송인모 기자]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팀은 어업지도선의 노후 기관 대체 사업 관련 기관부품 대신 국민의 혈세 현금 1억 원을 챙긴 지자체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군청은 연안 해역에서의 불법 어업 단속과 지도 및 긴급 조난 구조 어선 지원 등을 위하여 다수의 어업지도선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경까지 약 23년된 어업지도선 1척의 노후 기관 교체 사업(사업비 약 15억 원)을 진행했다.

“가” 군청에서 오랜 기간 지도선 관련 업무를 맡아 온 해당 공무원은 주기관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를 통하여 예비부품 명목으로 약 1억 원의 예산을 부풀 린 후 그 부품을 납품받지 않은 대신, 현금 1억원을 마치 비타민을 선물 받은 것 처럼 시중에 유통중인 영양제 철제 박스(480정, 가로 24cm × 세로 20cm × 높이 8cm)에 오만원권 2,000장을 담아 전달받은 혐의이다.

둘만의 비밀로, 아무도 알지 못할 것으로 여겼던 범행은 약 3년 만에 전모가 드러났는데, 지난 2023년 상반기 어업지도선의 승조원들이 설계서에 반영된 부품이 확인이 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지게 됐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재차 업체 관계자에게 허위 보관증을 작성 하도록 하여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관련 첩보를 입수한 수사팀에 의하여 밝혀지게 된 것이다.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상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 퇴직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한 범죄이다.

정태연 중대범죄수사과장은 “국민의 혈세를 유용하는 해양 부패범죄 등의 대응을 위하여 올해부터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 ·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범죄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법 질서 확립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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