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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서울시의 일방적인 버스 폐선은 ‘횡포’... 경기도는 적극 대응해야

542번 등 서울시 버스노선의 일방적인 폐선으로 도민들의 불편 심화

손지훈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4/11/13 [16:20]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서울시의 일방적인 버스 폐선은 ‘횡포’... 경기도는 적극 대응해야

542번 등 서울시 버스노선의 일방적인 폐선으로 도민들의 불편 심화
손지훈 선임기자 | 입력 : 2024/11/13 [16:20]

▲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


[GNN 뉴스통신=손지훈 선임기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3일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서울시 버스노선의 일방적인 폐선을 ‘횡포’로 규정하고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서울시는 경기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잇달아 폐선하며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2024년에도 군포·안양·과천을 경유하여 강남으로 진입하는 542번 버스, 의정부에서 종로로 진입하는 106번 버스 포함 다수 노선이 폐지되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서울시가 2026년 시행을 목표로 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노선의 추가 폐선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통행시간 단축’, ‘장거리 노선 단축·분리’ 등 전면 개편 기본 목표가 경기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서울시 시내버스의 추가 폐선을 예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서울시의 일방적인 노선 폐선 및 조정으로 인해 안양시를 비롯한 경기도 여러 시·군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서울시의 행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의 협의·조정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를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 남상은 교통국장은 답변에서 “서울시는 협의·조정 대상이 아닌 노선으로 간주하여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폐선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안양시는 542번 버스의 폐선뿐만 아니라 5625, 5713번 버스의 일방적인 노선 조정 등 그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노선 조정으로 인해 지역 운수업체들 나아가 다수의 시민이 큰 피해를 보았다”면서, 경기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등 서울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손지훈 선임기자
현장을 중요시 여기는 발빠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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