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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등의 적정성 지적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역화폐 사용 제한 완화

손지훈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4/11/13 [13:28]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등의 적정성 지적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역화폐 사용 제한 완화
손지훈 선임기자 | 입력 : 2024/11/13 [13:28]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등의 적정성 지적


[GNN 뉴스통신=손지훈 선임기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2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강현석 국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등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24세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청년의 범위를 19세부터 34세로 규정하는 '청년기본법' 및 '경기도 청년 조례'와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의정부시의 경우 재정적 문제로 도내 31개 시ㆍ군 중 유일하게 지원을 못하고 있다”며, “의정부 처럼 재정적 어려운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청년들이 지원을 못받는 것은 도내 다른 시ㆍ군의 청년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지역일수록 더 지원해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도 동두천, 포천 등 일부 지역의 청년들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적어 사용 제한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비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의정부 청년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라며, “지역화폐 사용 제한에 대한 불만도 보다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 및 사회취약계층 등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더욱 두텁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손지훈 선임기자
현장을 중요시 여기는 발빠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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