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방향 제시경기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점검·평가 강화와 맞춤형 가점 기준 도입 필요
[GNN 뉴스통신=손지훈 선임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1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의 공모 성과와 예산 집행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이 2022년 260억 원, 2023년 158억 원, 2024년에는 5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3년 연속 공모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공모사업의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은 “성과 평가를 진행 중이며, 사업 선정 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의 평가 기준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정책에 부합하는 맞춤형 가점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아동돌봄과 같은 복지 분야를 중점사업으로 설정하여 해당 분야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모사업을 심의하고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주민참여연구회 연구위원으로서 시민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확대하고, 워크숍 및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예산 감시 활동과 정책 개발, 도의회 활동 점검을 연계해 주민참여예산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채명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향후 공모 성과를 개선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채명 의원은 2023년 12월, 국내 최초로 추경·결산 시 주민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동 조례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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