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서울시의 반값 경기도 품질검사 수수료...현실화 필요해"법령 개정된지가 언젠데...“품질검사 대행 의뢰 및 결과 입력은 국토부 정보망에 해야”
[GNN 뉴스통신=손지훈 선임기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1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본부의 건설공사 품질검사 대행 절차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 구간 보상과 관련해 주민 현장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올해 1월 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를 대행 의뢰하는 경우에 국토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의뢰하고 결과도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다”면서, “법령의 시행이 올해 7월부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정보망을 통해 의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입법미비 사항은 보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본부에 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대행의뢰하여야 하고, 건설본부는 품질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건설본부에서 안명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본부에서 실시한 품질시험은 2024년 9월 말 기준 583건(토질시험 7, 포장시험 121, 기타 455)이다. 정보망 상에 품질검사를 완료했다고 등록한 건수는 단 13건에 불과했다. 이에 더해 안명규 의원은 타 광역지자체보다 낮은 품질시험 수수료 및 출장경비,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위한 현장 출장경비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서울시는 ‘성토용 흙’에 대한 함수비 시험에 대해 40,230원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같은 종목에 대해 20,700원을 받고 있다. 입도 시험 종목 수수료는 서울시는 366,800원, 경기도는 254,700원으로, 경기도의 품질검사 시험종목 수수료는 대부분 서울시의 수수료보다 많이 낮았다.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을 위한 출장경비 또한 마찬가지다. 안명규 의원은 “품질검사 시 법령에 따라 국토부의 정보망을 통해 품질검사 의뢰 및 검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다른 광역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 구간 공사와 관련해서 백석리 접속도로의 단차 발생으로 향후 통행 시 주민불편이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 모색과 농업 손실, 지장물 보상 등 주민들이 보상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본부장은 “단차 발생과 관련해서는 파주시와 협의하여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보상에 대해서는 11월 15일 보상비 공고 이후 별도 일정으로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보상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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