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N 뉴스통신=손지훈 선임기자]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교육 특수성을 고려해 유치원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대표 발의한 ' 유아교육법 개정안 ' 은 유치원 교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배치기준은 시도교육청 등 관할청이 정하고 , 교육부 장관은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현행 ' 초 · 중등교육법 ' 은 초 · 중등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시 · 도교육청이 교육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 유아교육법 ' 은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유연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 이에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도 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 인구 구조 변화와 교육계획 등 지역 특수성에 맞춰 교원을 보다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게 했다 .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박홍배 · 강유정 · 이기헌 · 김동아 · 최기상 · 김남근 · 김준혁 · 박해철 · 임미애 · 오세희 · 이광희 의원 등 12 인이 공동발의 했다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 위원장 윤지혜 ) 은 “ 초중등 교원과 유치원 교원 간 차별없는 교원 배치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 며 “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 학급이 줄어 담임교사 로 배치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그 의미가 크다 ” 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이어 “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 교원의 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짐으로써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백 승아 의원은 “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적정한 교원 배치가 중요하다 ” 며 “ 교육청은 유아교육 강화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유치원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유아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