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적정임금제 도입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023년 전국 시행 예고됐던 적정임금제,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GNN 뉴스통신=손지훈 선임기자]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오늘(4일)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복기왕 의원은 노무비 삭감 경쟁이 만연한 현재 건설현장의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설명한다. 특히, 최근 외국인 등 비숙련 노동자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건설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 발생을 막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통해 양질의 건설인력을 양성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2017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건설산업의 문제점으로 △반복되는 체불로 임금보장이 미약하고 △청년층의 취업기피와 빠른 고령화로 산업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낮은 일자리 질과 신규인력 진입 부진으로 노동생산성이 저하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위원회와 정부는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건설산업 TF’를 구성해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당시 국토부 산하 4개 기관(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단)을 통해 20건의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진행해 △근로자 임금상승 △내국인 채용 증가 △공사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이후, 2021년에는 2년 뒤인 2023년부터 국가‧지자체 발주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적정임금제를 우선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와 정부가 정한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해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이 공사의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등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노무비 항목을 별도로 작성해 근로자의 적정임금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복기왕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일자리위원회와 정부의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결과를 재조명하는 한편, 적정임금제와 기능등급제의 발전 방안을 종합 분석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배포했다. 복기왕 의원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의 노무비 삭감경쟁은 공사비가 줄어들고 다시 노무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며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양질의 전문인력이 양성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건설사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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