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지방의원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법’발의지난 7월 발의한 ‘늘공 정책지원관 방지법’에 이어 두 번째 지방의회 관련 법안 발의
[GNN 뉴스통신=손지훈 선임기자] 전국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29일, 지방의원의 자료요 구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현재 국회와 같이 전산망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은 폐회 중일 때에는 지방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류를 요구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정당이 달라, 서류제출 요구가 묵살되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의원이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한,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서류제출 형식을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은 공문을 통해 전자문서 또는 저장매체에 담아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국회와 같이 전산망을 통해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지방의원 개개인은 모두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의장을 통해서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말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국회 수준에 맞춰 시스템을 통해 의원 개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ㆍ김현정ㆍ노종면ㆍ문진석ㆍ복기왕ㆍ서미화ㆍ위성곤ㆍ이기헌ㆍ이연희ㆍ이해식ㆍ임미애ㆍ황명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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