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국정감사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촉구강준현 의원 “국회가 제정한 법을 국가보훈부가 무시하는 처
[GNN 뉴스통신=손지훈 선임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2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독립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기려, 서훈 대상에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강준현 의원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대표발의 한 데 이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부를 대상으로 동학서훈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 적용 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1962년 당시 친일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라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서생들만 서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되어 왔다. 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올해 발행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도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항일구국투쟁으로 본다”며 "을미의병은 서훈하고 동학은 서훈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강정애 장관은 "현재 서훈 대상은 임시정부 시절 제시한 것으로 보훈부의 의견이라기보다 역사학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한 것”이라며 "전반적인 학술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 그리고 교육계의 의견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임시정부 시절 당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로 1990년부터 독립운동의 시작이 기존의 을미의병에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으로 기점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에 강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 특별법을 근거로 국회가 제정한 법을 국가보훈부가 무시하는 처사”라며 역사의 의미를 축소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보훈부의 보수적인 시각으로 인해 서훈이 배제되고 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지도부를 비롯해 여야의원들과 뜻을 모아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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