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적정임금제 도입 전략 담은 ‘건설공사 품질 개선’ 정책자료집 발간건설인력 노령화, 저숙련 외국인 증가...대안은 적정임금제
[GNN 뉴스통신=손지훈 선임기자]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4일, 정책자료집 '건설공사 품질개선을 위한 숙련인력 확보 및 육성 방안'을 발간했다. 복 의원이 연구기관 건설고용컨설팅(대표 심규범)과 함께 발간한 이번 정책자료집 '건설공사 품질개선을 위한 숙련인력 확보 및 육성 방안'에는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현재 시행 3년 차를 맞은 기능등급제의 발전전략을 언급됐다. 또한 건설현장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건설현장은 도급업체 간 노무비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하고, 불법적 노무관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근로자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저숙련 외국인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 크고 작은 부실시공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원인으로 이 같은 인력구조 악화가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 건설노동자 2명이 사측의 임금삭감안에 반발하여 영등포구 여의2교 다리 옆 광고판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등 건설현장의 임금‧처우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적정임금제는 건설업계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을 막기 위해 하도급‧재하도급사의 근로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한편, LH,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20건을 발주해 내국인 고용 증가, 노동생산성 증가, 공사품질 개선 등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며 2023년 1월 적정임금제 시행을 예고했으나 이후 시행이 보류됐다. 복 의원은 “노무비 삭감이 공사비 삭감으로 이어져 다시 노무비가 깎이는 악순환을 방치한다면 우리 건설산업은 악화일로를 향해갈 수밖에 없다”며 “적정임금제의 도입을 포함한 종합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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