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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미세플라스틱 저감과 관리 시급히 이뤄져야

법규나 산업체계 변화 위해 1차, 2차 미세플라스틱을 포괄하는 정의 마련시급

손지훈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4/10/24 [13:51]

안호영 환노위원장, 미세플라스틱 저감과 관리 시급히 이뤄져야

법규나 산업체계 변화 위해 1차, 2차 미세플라스틱을 포괄하는 정의 마련시급
손지훈 선임기자 | 입력 : 2024/10/24 [13:51]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


[GNN 뉴스통신=손지훈 선임기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24일 환경부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현재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대응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법규나 산업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환경부가 서둘러 미세플라스틱을 포괄하는 정의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정의가 정립돼야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 법률이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리에서 ▲ 미세플라스틱 포괄하는 정의 마련 ▲ 미세플라스틱 저감 혁신 기술 연구 지원 및 산업육성 ▲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 ▲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마련 및 자원 순환을 위한 시스템 정비 등을 환경부에 제안하며,

'제조물의 책임법'의 목적인‘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을 확대하여 제조물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에게 ESG차원의‘제조물로 인한 환경책임(섬유 등)’조항도 일정 부분 포함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 안호영 의원은 “환경문제는 이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됐다”며 “미세플라스틱은 옷을 빨고, 음식을 먹을 때도 발생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미세플라스틱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시급히 미세플라스틱 저감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환경부에 시스템 정비를 주문했다.
손지훈 선임기자
현장을 중요시 여기는 발빠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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