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 대표발의, 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GNN 뉴스통신=손지훈 선임기자] 고양시의회 문재호 시의원(관산동, 고양동, 원신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양시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성과 의료 인프라를 적극 이용해 의료,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보급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이에 문 의원은 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구체화하고 치유농업 관련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치유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와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치유농업 체험 및 홍보 사업, 협력체계 구축,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의원은 조례제정을 위해 농업인 관련단체와 간담회 그리고 현장방문을 통해 조례를 준비했으며“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자문 및 기관과 연구단체 등과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들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고양시 농업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에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양시 치유농업 효과성 검증 및 치유농업 체험과 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해 앞으로 치유농업 발전이 기대된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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