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법원 승인율 94.4%인데 경찰 신청률은 2.7%…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도입에도 활용 안하는 경찰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1년, 변하지 않은 수사현장에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
[GNN 뉴스통신=손지훈 선임기자]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경찰의 수사관행은 변하지 않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스토킹 신고 건의 다수가 입건 없이 현장종결됐고 잠정조치 3호의2 등 새로 도입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활용률도 떨어졌다. ◆ 반의사불벌죄 폐지에도 경찰은 ‘현장종결’ 반복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지만, 스토킹 신고의 다수는 여전히 현장종결로 처리되고 있었다. 용혜인의원실이 스토킹처벌법 개정 전후의 112신고처리 현황을 동기간 비교한 결과, 작년과 올해 모두 입건 없이 종결하는 ‘현장종결’이 42%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임의동행, 체포 등의 검거가 이뤄진 건수는 작년과 올해 모두 7.8%에 불과했다. 보호조치, 타청/타서인계, 타기관인계, 병원인계 등을 포함한 ‘인계종결’ 처리는 2023년 1~7월 5,323건(28.06%), 2024년 1~7월 4,563건(25.95%)로 4건 중 1건 꼴이었다. ◆ 잠정조치 3호의2, 법원 승인율 94.4%인데 경찰 신청률은 2.7%에 불과 잠정조치 3호의2가 신설됐음에도 경찰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잠정조치 3호의2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조치다. 법무부는 법 개정에 맞춰,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내로 접근 시 피해자 휴대전화로 위치정보를 자동 문자 전송하도록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했다. 그러나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7월 간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건수 중 3호의2가 포함된 건수는 182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2호가 포함된 신청 건수가 6176건, 3호가 포함된 신청 건수가 5997건, 4호가 포함된 신청건수가 692건임을 고려할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법원의 잠정조치 3호의2 승인율이 높음에도, 경찰의 신청은 저조했다. 잠정조치 4호에 대한 법원의 승인율은 54.6%에 불과하지만, 3호의2에 대한 승인율은 94.4%에 달했다. 심지어 잠정조치 4호를 제외한 2호?3호?3호의2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건수까지 포함해 승인율이 116.7%에 이르렀다.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청원한 양방향 스마트워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기존의 잠정조치에 비해 실효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경찰의 적극적인 신청이 없어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잠정조치 대상·기간 확대됐지만… 가해자 분리에 실효적인 4호 신청률은 저조 법률 개정으로 잠정조치의 대상·기간이 확대됐지만, 가해자 분리에 실효적인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의 활용률은 저조해 여전히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 신고건수는 매해 증가하는 반면, 잠정조치 4호에 대한 경찰 신청률은 2022년 13.5%에서 2024년 1~7월 10.2%로 소폭 감소했다.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된지 1년이 지났지만, 경찰은 제도의 변화에 맞춰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은 변화한 인식과 법제도에 발맞춰,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입건과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가해자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스토킹 피해자가 태반인데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은 미온적”이라며 “경찰은 잠정조치 4호를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재발우려 등 4호의 필요성을 법원에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7월 1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잠정조치 3호의2 도입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대상 및 기간 확대 등을 주요한 골자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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