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예방하는 ‘아동복지법’ 대표발의현행 제도상 교육청이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불가능
[GNN 뉴스통신=손지훈 선임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6일, 아동보호와 국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아동 관련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례가 나타나는 등 아동복지와 안전한 아동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교육청이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가 불가능해 채용 후 배치기관에서 아동학대 전력조회를 시행해 오고 있어, 아동학대 범죄이력이 있는 채용자가 기관에 배치되어 아동들이 범죄자에게 노출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배치기관(학교 및 아동기관) 또는 취업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시행해야 하므로 배치기관 및 취업자, 그리고 관계기관의 장(경찰서)의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범죄전력 조회 기간이 소요되어 시기적절한 인력 채용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교육감이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관련 기관이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아동을 보호하고 국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교육청에서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가 불가능해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아동들이 아동학대 범죄자와 접촉할 심각한 위험에 놓여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 일선의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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