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N 뉴스통신=손지훈 선임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발자국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국제 통상적인 기준에 맞춰 ‘환경발자국’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어 가는 추세다. 일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어왔다.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국내의‘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제도명과 상이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화하여 표시하는 ‘제품환경발자국’제도를, 영국, 일본, 대만, 태국 등 주요 국가들은‘탄소발자국’이라는 명칭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기준으로 통용되는 제도와의 명칭 차이로 인해 국내에서 사용하는 환경성적표지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정의 가능성이 그동안 낮았다. 또, 환경성적 산정의 기반 데이터로 활용되는 국내의‘전과정목록 데이터’가 작년까지 320개의 품목에 한해서만 구축되어 있어,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기초데이터의 부족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국제기준에 맞춰‘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고, ‘전과정목록 데이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탄소배출 규제의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동 의원은“이번에 발의한 환경발자국법을 통해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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