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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임금체불방지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손지훈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4/08/28 [13:19]

이수진 의원, 임금체불방지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손지훈 선임기자 | 입력 : 2024/08/28 [13:19]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구)


[GNN 뉴스통신=손지훈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구)이 임금체불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 법에는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재직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공사업 입찰 참여기업의 임금체불자료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 규모는 1조 7854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고, 올해 추세는 1분기 임금체불액이 5718억 원으로 2조 원을 넘어 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심각해지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수진 의원의 법안을 비롯해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를 앞둔 지난 5월,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항의로 국민의힘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며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이수진 의원은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의 기초이기 때문에 임금지급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자 요건”이라며, “경기침체로 인한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미온적 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입법조치로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지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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