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 위한 온라인 플랫폼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이정문 의원, “공정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 질서 수립을 위해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GNN 뉴스통신=손지훈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19일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전자상거래 시장 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했고 시장 내 핵심적 거래구조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 새로운 플랫폼 상거래 시장 하에서 예상되는 소비자 문제를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충실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의 당위성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정문 의원 역시 지난 2021년 한차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지만 플랫폼 규율에 관한 여야간 이견과 업계의 반발로 임기만료 폐기됐었다.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새로운 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 예방·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법제화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고 이에 이정문 의원 역시 전자상거래법을 보완하여 재발의를 결심하게 됐다.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법 적용의 대상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규율을 적용하고, ▲리콜제도 이행 의무 부여, ▲소비자원 산하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전담 위원회 설치, ▲동의의결제도 도입,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 완화가 담겼다. 이에 22대 전부개정안에는 추가로 ▲맞춤형 광고에 관한 고지의무를 신설하여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맞춤형광고 속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신설을 통해 해외 사업자 역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 해외 직구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문 의원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규제 안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며 “공정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 질서 수립을 위해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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