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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4년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남수빈 기자 | 기사입력 2024/08/14 [13:56]

의정부시, 2024년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남수빈 기자 | 입력 : 2024/08/14 [13:56]

▲ 김동근 시장이 ‘2024년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 교육장에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GNN 뉴스통신=남수빈 기자] 의정부시는 8월 14일 신한대학교 벧엘관 대강당에서 관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6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전문 강사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사항과 중개 시 유의사항을 알리고자 마련했다.

이규익 세무사가 ‘세제 실무’를,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현문길 교수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과 개정 법령’을 주제로 다양한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 이슈로 부동산 시장에서 보다 정확하고 신중한 정보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무척 유익한 교육이었다”며, “고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장에 방문한 김동근 시장은 “부동산 중개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에 힘써달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022년 실무‧연수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가상(사이버) 교육 6시간 이상과 집합교육 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이수 기간별로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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