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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3일 국무회의 의결

권대표 기자 | 기사입력 2024/08/13 [11:14]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3일 국무회의 의결

권대표 기자 | 입력 : 2024/08/13 [11:14]

▲ 국토교통부


[GNN 뉴스통신=권대표 기자]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국정과제(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조치로, 영어성적 인정기간 확대는 개정 시행령의 공포·시행일(8월 20일)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영어성적의 인정범위, 제출방법 등은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의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국토교통부 산정ㆍ공시)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시·군·구)의 검토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표준부동산(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절차와 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에도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영어성적의 인정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절차가 신설되어,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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