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N 뉴스통신=gnn뉴스통신] 대구 동구청은 2024년 8월 주민세(개인분) 13만9천건, 17억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다. 납부세액은 1만2천500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다. 또한, 2021년부터 매년 8월에 고지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8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은 9월 2일까지이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주민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납부, 금융사 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납부, 자동응답시스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8월 주민세 납기를 맞아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 사항 등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고지서 발송 등 납세 편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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