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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공공기관 석면 건축물 관리 실태 지도‧점검 실시

오정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5/24 [11:05]

임실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공공기관 석면 건축물 관리 실태 지도‧점검 실시
오정섭 기자 | 입력 : 2024/05/24 [11:05]

▲ 임실군청


[GNN 뉴스통신=오정섭 기자] 임실군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석면 건축물(공공시설, 대학교, 어린이집 등) 27개소에 대하여 이달 말까지 상반기 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석면 건축물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으나 기존 석면 건축물이 점차 노후화되고 석면 건축자재의 비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 건강 피해 및 위해 우려가 지속되므로 더욱 세부적인 건축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점검 사항으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기록‧보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변경 신고(3개월 이내) 및 교육 이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관리 ▲위해성 평가 실시(6개월 주기)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2년 주기) 및 보관(3년간) 등이 있다.

군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석면 건축물 관리 기준 미준수 및 위반행위자에게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석면 건축물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군민건강 위협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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