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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렴도시 고삐 죈다!

남수빈 기자 | 기사입력 2024/08/09 [10:10]

의정부시, 청렴도시 고삐 죈다!

남수빈 기자 | 입력 : 2024/08/09 [10:10]

▲ 공직부패신고센터 안내문


[GNN 뉴스통신=남수빈 기자] 김동근 시장의 부패척결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의 청렴도는 기대만큼 높아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외부민원인이 의정부시를 평가하는 외부 청렴체감도는 다른 기초지자체보다 높은 평가를 받지만, 내부직원이 조직문화를 평가하는 내부 청렴체감도는 타 기관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조직에 대한 불만 때문일까 신고 경로(채널)가 미흡해서일까 부패행위에 대한 제보나 신고는 없는데 실제 부패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직원의 비율은 타 기관에 비해 훨씬 높은 실정이다.

외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는 높은데 내부 청렴체감도만 현저히 떨어지는 이런 현상은 최근 10년간 변함없이 지속돼 왔다. 내부 조직원들의 이러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잔존하는 부패행위 척결을 위해 김동근 시장이 두 손 걷어부치고 전면에 나섰다. 올해는 청렴 1등급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의정부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김동근 시장의 노력을 확인해 본다.

부패행위? 누구든 신고하라! 공직부패신고센터 개편
의정부시는 실제 부패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직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내부 청렴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센터를 ‘공직부패신고센터’로 새롭게 개편했다. 이는 김동근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기존 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센터는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안도감으로 손쉬운 신고를 유도할 수는 있었지만, 한편으로 익명의 뒤에 숨어 근거없이 특정인을 험담하고 직장동료의 못마땅한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통로로 이용되기 일쑤였다. 해당 익명신고를 통해 신고자의 불만은 전달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부패행위 적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직원들의 불신은 점점 높아져만 갔다.

이에 시는 부패행위 일소를 위한 칼을 빼들었다.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정보 무늬(QR코드) 신고 안내문’을 제작, 전 부서에 배포해 사무실에 부착하도록 했다. 신고 안내문에는 신고대상 부패행위 5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원인‧직원 누구든 부패행위를 목격하면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스캔‧신고할 수 있게 해 극소수 부패행위자가 일말의 부패의지도 갖지 못하도록 근무환경을 구축했다.

한편, 신고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실명신고와 익명신고를 구분하고, 실효성 있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6하 원칙에 따른 세부항목 작성과 근거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실명신고자가 조사종료 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체계(시스템)도 구축했으며, 익명신고 내용은 공직감찰에 활용할 뿐 별도 결과통보는 하지 않는다.

직장 내 모든 괴롭힘은 갑질제보 핫라인으로
작년 5월 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같은 해 8월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체계적인 사건 처리 설명서(매뉴얼)를 만들어 전 부서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차치하고서라도 최근에는 모두가 보는 가운데 직장 내에서 명시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하는 이는 찾아볼 수 없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직장 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법을 의식해 스스로 경계하는 비율도 높아졌고, 직원들도 괴롭힘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정이 있다고 직장 내 모든 행위를 규율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갑질로 여겨질만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상사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 과 차원에서 약속한 행동이 막내 직원 입장에서는 괴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정식 신고에 이르지 못하는 직원도 있고,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특정인의 행태에 대해 감사부서에 알리고 싶은 직원도 있다.

그런 이들을 위해 기존 직통회선(핫라인)을 갑질제보 직통회선(핫라인)으로 개편했다. 갑질제보 직통회선(핫라인)은 입력된 내용이 시장과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장의 휴대 전화 알림(메시지)으로 직접 전달되는 방식이다. 익명신고의 특성상 신고인을 특정하거나 피신고인의 행위를 단정할 수 없으나, 신고가 반복되는 직원을 파악하고 혐의포착 시 정식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갑질제보 직통회선(핫라인)에 제보하는 직원이 많아지고 사례가 누적될수록 갑질행태 직원들이 스스로 압박을 느끼고 경각심을 높여 자정작용을 갖도록 하는 효과를 노렸다. 제보에 언급된 특정인의 행태, 부서의 특성, 인사 고충사항 등은 향후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이 주도하는 청렴도시 바로세우기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보고받은 김동근 시장은 부진한 청렴수준과 직원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감사담당관에 지시했다.

이에 김세원 감사담당관은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와 자체청렴도 평가,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반부패 역량진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렴‧반부패 인프라 강화, 소통과 참여 중심의 청렴 문화확산, 효과적인 부패방지 체계(시스템) 강화의 3대 분야 21개 과제를 중심으로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 추진방안을 계획했다. 또 시장이 단장, 국단소장 및 권역국장‧각 부서장이 추진반장인 반부패청렴특별추진단을 지휘본부(컨트롤 타워)로 올해 전방위적인 청렴시책을 펼쳐왔다.

특히, 김동근 시장은 전 분야를 통틀어 직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분야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2년 7월 취임 직후 전보제도 개선을 지시해 직위공모제 형태로 시작한 ‘희망부서 신청제’는 필수보직기간(2년) 경과자를 대상으로 희망부서‧비선호부서‧잔류의사를 묻고 부서장과 직원 간 양방향 의견 연계(매칭)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인사에 반영하는 체계(시스템)로 직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들쭉날쭉 일정하지 않았던 정기인사 시기를 1월, 7월로 정례화하고 정기인사 30일 전에 부서별 전보 예정인원 및 일정‧인사 기준 등을, 승진심사 3일 전에는 승진요인 및 인원, 직렬 배정 등을 직원들에게 미리 알리는 한편, 직렬‧직급별 승진 소요연수 현황을 공개해 직렬 간 형평성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등 승진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제3자를 통한 모든 인사요청(승진‧전보‧보직 등)을 적발해 벌칙(페널티)을 부과하고 있으며, 의정부시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자에 대해 근무성적 최저평점 부여 및 승진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패요인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 하반기 김동근 시장은 감사부서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부패척결과 청렴도 향상의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전면에 나서 여러 가지 교육과 시책을 통해 청렴을 주도적으로 지휘해온 청렴윤리팀과 음지에서 비위직원의 감찰과 징계를 통해 청렴정책의 변주에 조력해온 조사팀을 청렴조사팀으로 새롭게 출범시켜 내부청렴도 향상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김동근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의정부시 공직자들이 청렴역량을 강화하고 청렴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해 ‘공정과 청렴으로부터 시작되는 청렴도시, 의정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다는 도종환 시인이 말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정부를 청렴도시의 반석 위에 올려놓고자 결심한 김동근 시장이 앞으로도 어떤 정책을 통해 의정부시의 청렴을 증진해 나갈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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