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N 뉴스통신=gnn뉴스통신] 대전 중구는 지난 7일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의 올바른 사용법과 운용기준, 보호장비 보안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안내 등으로 진행됐으며, 교육 후에는 교육 참여자들과 함께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악성민원 대응”등의 피켓을 들고 악성민원 근절 방지를 위한 피켓 챌린지도 펼쳐졌다. 김제선 중구청장은“휴대용 보호장비는 직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앞으로도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더욱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사고 발생 시 촬영된 영상과 음성을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민원담당 공무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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