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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확대… 1인당 최대 15만 원

광진구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청년 대상

GNN 뉴스통신 | 기사입력 2024/06/18 [15:18]

광진구,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확대… 1인당 최대 15만 원

광진구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청년 대상
GNN 뉴스통신 | 입력 : 2024/06/18 [15:18]

▲ 광진구청


[GNN 뉴스통신=GNN 뉴스통신] 광진구가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한 어학‧자격시험 응시 지원금을 올해 6월부터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한다.

어학시험 응시료가 인상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 청년들이 반복적으로 어학‧자격시험에 응시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청년으로, 올해 실시하는 ▲ 각종 어학시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시험을 치른 경우, 지원 금액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응시 지원 규모 확대에 따라 10만 원을 모두 지원받았던 청년도 증액분(5만 원) 만큼의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로, 매월 25일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 계좌로 응시료를 입금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지원신청서, 응시확인서,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로 방문 또는 온라인(네이버 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상향해 지원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행복한 미래 설계를 위해 유익하고, 실속 있는 청년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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