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N 뉴스통신=GNN 뉴스통신] 청주시가 17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측의 관광사업(호텔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건에 대해 불승인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날 기자실을 방문해 “(건축물 일부의 용도변경을 포함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대상 지역은 율량시가지조성사업지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며“2006년 고시된 해당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위락시설(카지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불승인 사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호텔 측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내용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상충돼) 관광진흥법 시행령 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1항 1호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시장은 “신청지역은 초·중·고교 및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준주거지역으로, 카지노가 입점하면 사행성 조장 등 문제로 인근 주민과 교육시설 이용자들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내 외국인 카지노 입점 불승인 처리결과를 이날 신청인 ㈜ 중원산업에 통지했으며 신청인이 이번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2일 ㈜중원산업은 판매시설(매장)로 돼있는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2,3층의 용도를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카지노)로 변경해달라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시는 신청서 접수 후, 지난달 23일 관광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신성장계획과, 건축디자인과 등 관련 18개 부서와 청주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에 소관법 검토사항과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시는 회신이 완료된 지난 12일 이후, 관계 법령 준수 및 주변 지역의 안전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외국인 카지노 입점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불승인을 결정했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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