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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강원특별자치도 약속! 석탄경석 재활용 본격 시작

3월 11일 민생토론회 이후 후속조치, 행정안전부·환경부· 도· 태백시 협약

GNN 뉴스통신 | 기사입력 2024/06/13 [17:20]

대통령의 강원특별자치도 약속! 석탄경석 재활용 본격 시작

3월 11일 민생토론회 이후 후속조치, 행정안전부·환경부· 도· 태백시 협약
GNN 뉴스통신 | 입력 : 2024/06/13 [17:20]

▲ 대통령의 강원특별자치도 약속! 석탄경석 재활용 본격 시작


[GNN 뉴스통신=GNN 뉴스통신] 지난 3월 11일 춘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 도민과 한 약속중 하나인 석탄경석 재활용이 100일이 채 안되어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되며, 22년 만에 세라믹 원료 등 신소재로 활용된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해결책을 가지고 직접 도청을 찾아 김진태 도지사, 이상호 태백시장과 함께 석탄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석탄 경석은 석탄 채굴과정에서 나오는 광물 부산물로 약 1,900만 톤의 경석이 태백시 전역에 적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간 도와 태백시에서는 규제개선을 위해 환경부,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왔다.

특히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올해와 내년 강원특별자치도의 마지막 탄광인 태백·삼척 광업소가 문을 닫는데 경석이 폐기물로 취급돼 지역 재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석탄 경석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정부가 뒷받침 할 것을 약속하며, 이번 규제개선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평소 윤대통령은 각 부처장관에게 국민께 검토한다는 것은 안한다는 것과 같다며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여러 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3개월 간 규제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경석 규제 관련 부처인 환경부, 도, 태백시는 실질적으로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협의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했으며, 환경부에서는 환경부 역사상 최초로 법 개정 없이 폐기물 제외에 준하는 조치를 훈령으로 제정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는 석탄경석 규제혁신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며 규제 실타래가 풀려지게 됐다.

김진태 지사는“하나의 협약식에 장관님 두 분을 모시고 하는 것은 도정 역사상 처음”이라며, “석탄경석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글자를 얻기 위해 22년이 걸렸다”고 밝히며,“법 개정없이 훈령만으로 폐기물 제외를 할 수 있게 통 큰 결정을 해주신 한화진 환경부 장관님과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 박익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태백시는 17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287억의 폐광지역 대체 산업에 선정됐지만 땅만 파면 경석이 나오고 경석처리비용만 166억 원이 나와 포기했었다”며,“그동안 석탄경석을 돌을 돌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폐광지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협약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의 내용을 담은 훈령을 6월 중 행정예고 이후 공포예정이며 도와 태백시는 채취, 이송·반입, 보관, 사후관리에 이르는 석탄 경석의 관리체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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