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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노상적치물 일제 정비

집중단속 및 주민참여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시민의식 재고 기대

GNN 뉴스통신 | 기사입력 2024/06/09 [13:53]

금천구,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노상적치물 일제 정비

집중단속 및 주민참여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시민의식 재고 기대
GNN 뉴스통신 | 입력 : 2024/06/09 [13:53]

▲ 금천구청 전경


[GNN 뉴스통신=GNN 뉴스통신] 금천구는 6월 30일까지 도로 적치물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한 구간을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가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노상적치물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구는 사전 실태조사를 거쳐 도로 양옆으로 점포가 늘어서 있고 보도 폭이 좁은 독산로 1.4km 구간(독산로 364~독산로 224)과 금하로 2.1km 구간(금하로 638~금하로 740) 등 총 3.5km를 점검구간으로 선정했다.

이번 정비사업은 해당 구간 동 주민단체 ‘자율방재단’과 함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 도로상 물건을 적치한 점포주 계도, 상습 위반 점포 대상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물통, 폐타이어, 화분 등 이면도로의 주차확보용 적치물은 1~2회 계도와 스티커 부착 후 미이행 시 2~3일 내 강제 수거한다.

노점상, 상가 앞 상품진열 등 적치물은 1~2회 계도 후에도 미이행 시 불법 점용 면적 1㎡ 이하의 경우 10만 원, 1㎡ 초과할 때마다 10만 원이 추가돼 최대 1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민관협동으로 추진하는 만큼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의식과 공감대를 높이고 주민 자율적인 질서 확립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3년간 노점과 적치물 등을 대상으로 총 43,000여 건의 가로정비 활동을 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도로와 인도에 적치물 난립으로 통행권이 침해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라며 “앞으로 강력한 단속 및 정비활동으로 쾌적한 보행로를 조성해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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