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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채용시 사생활 질문금지법 대표발의

근로자 모집·채용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 명시적 규정

손지훈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4/11/29 [22:02]

백승아 의원, 채용시 사생활 질문금지법 대표발의

근로자 모집·채용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 명시적 규정
손지훈 선임기자 | 입력 : 2024/11/29 [22:02]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GNN 뉴스통신=손지훈 선임기자]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채용절차법 위반 실태조사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한 사업장이 다수 적발돼 제도개선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국회에서 근로자 채용 사생활질문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임신·출산 등에 관한 조건 ▲출신지역·재산 등에 관한 조건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에 관한 조건 등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모집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법’과 ‘채용절차법’에 직무 연관성이 없는 개인정보의 요구 및 기재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채용 면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채용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동아·김남근·김준혁·박해철·박홍배·오세희·조계원·조인철·최기상·황정아·임미애·이광희 의원 등 13인이 공동발의 했다.

백승아 의원은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여전히 불평등을 겪고 있다”라며 “청년들이 능력과 열정이 제대로 평가받고 기회가 보장된 사회,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지훈 선임기자
현장을 중요시 여기는 발빠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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