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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기간 1년 이상 경과·1천만 원 이상 체납자 134명, 체납액 39억 원

고일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1/20 [10:24]

창원특례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기간 1년 이상 경과·1천만 원 이상 체납자 134명, 체납액 39억 원
고일우 기자 | 입력 : 2024/11/20 [10:24]

▲ 창원시청


[GNN 뉴스통신=고일우 기자] 창원특례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34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0명, 법인 28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35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체납자는 개인 4명, 법인 2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4억 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지며,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이다.

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과 동시에 관세청에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이 함께 진행되어 명단공개 당사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반입한 고가의 물품이나 해외직구물품 등에 대해 공항에서 바로 압류가 이루어진다.

김명곤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주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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