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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수산발전정책연구회’, 전라남도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방안 제시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어업인이 피해받지 않도록 대안 마련해야

김미영 기자 | 기사입력 2024/11/18 [15:36]

전남도의회 ‘수산발전정책연구회’, 전라남도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방안 제시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어업인이 피해받지 않도록 대안 마련해야
김미영 기자 | 입력 : 2024/11/18 [15:36]

▲ 전남도의회 ‘수산발전정책연구회


[GNN 뉴스통신=김미영 기자] 전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수산정책발전연구회(대표의원 최동익)’는 지난 11월 14일 전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 최동익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회원들과 용역 수행기관인 (사)한국해양문화관광산업연구원(원장 임영찬) 연구진, 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그간 진행된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토대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5월 23일부터 6개월간 진행됐으며 ▲국내외 해상풍력사업 추진 현황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의 문제점 ▲해상풍력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방안을 위한 인허가절차 개선방안 마련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방안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 ▲관련 정책 등을 제안했다.

연구 수행기관인 (사)한국해양문화관광산업연구원 임영찬 원장은 “우선 사업자가 직접 입지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고 인·허가를 간소화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또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공공법을 도입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먼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동익 대표의원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허가가 조업구역과 겹치는 곳과 중첩되어 있어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상풍력 특별법을 하루빨리 발의하여 정부 차원의 계획입지제도를 전면 도입해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해 주기 위한 기본소득 제도를 법과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수산정책발전연구회는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대표로 하여 최병용(여수5), 강정일(광양2), 신의준(완도2), 최무경(여수4), 정길수(무안1), 전서현(비례), 김화신(비례), 손남일(영암2), 모정환(함평) 의원이 활동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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