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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소나무재선병과의 전쟁’ 돌파 시도

기후온난화로 인한 매개충 활동 범위 확대로 재선충병 피해 확산, 집단피해지는 산불·산사태 위험 높아 대응 필요

고일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1/15 [11:31]

경남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소나무재선병과의 전쟁’ 돌파 시도

기후온난화로 인한 매개충 활동 범위 확대로 재선충병 피해 확산, 집단피해지는 산불·산사태 위험 높아 대응 필요
고일우 기자 | 입력 : 2024/11/15 [11:31]

▲ 경상남도청


[GNN 뉴스통신=고일우 기자] 경상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기 위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은 기후변화로 인한 매개충의 활동 범위 확대와 예산 부족으로 미방제목이 누적되어 산림재난 수준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로, 현행법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재난으로 보고 있지 않아 그 피해가 아무리 심각해도 추가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10월 18일 대통령과의 정책간담회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에 따른 방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재선충병 특별방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가재난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전국 최초로 건의했다.

또한, 경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0월14일 산림청 차장과 면담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을 재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아울러, 10월 30일에는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관련하여 14일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번 발의는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은 마른 장작의 역할을 해서 산불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토양 지지력을 감소시켜 산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국가차원의 대응과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입법취지로 발의됐으며, 경남도의 적극적인 의지로 성과를 이루었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 차원에서 총력대응 함으로, 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에는 1997년 함안군 칠원읍 일원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016년 합천군 발생으로 전 시군에 발생했으며, 그간 피해증감을 반복하다가 2022년부터 확산추세에 있다.

올해 1월에는 산림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로부터 주변 산림으로의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밀양시 10개 읍면동 8,685ha가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고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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