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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스드메’ 불공정 약관 시정

김진홍 기자 | 기사입력 2024/11/14 [16:26]

공정거래위원회, ‘스드메’ 불공정 약관 시정

김진홍 기자 | 입력 : 2024/11/14 [16:26]

▲ 공정거래위원회


[GNN 뉴스통신=김진홍 기자] 드레스,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필수 옵션인데 왜 추가 요금을 내야 할까요? 공정위가 예비부부를 울리는 ‘스드메’ 갑질 3종 세트를 바로 잡기 위해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습니다.!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① 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하여 별도항목으로 구성한 조항
② 옵션의 가격 및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③ 과도한 위약금 조항
④ 부당한 거래책임 면책 조항
⑤ 부당한 양도금지 조항
⑥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를 옵션으로 구성하여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했습니다.

추가 요금 폭탄, 이젠 안녕!
스드메 패키지 계약 시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더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젠, 옵션 가격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약금과 계약금, 이제 공정하게!
과도한 위약금 조항도 시정됐습니다.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계와 소통을 통해 시정된 약관 이행여부 점검,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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