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N 뉴스통신=오정섭 기자] 순창군이 지난 4일 신규 공무원과 승진자를 대상으로‘2024년 하반기 반부패 ·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청렴한 공직자의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이나 직장 내 부당행위 등 과거 관행적으로 묵인되던 행태들이 이제는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전문 강사진을 초빙, 실전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실제 사례와 연계해 심도 있게 다뤄,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청렴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공직자의 필수 덕목”이라면서“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군민의 신뢰를 받는 청렴 순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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