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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기존 문자재판매사 전송자격인증제 유예기간 내 인증 당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문자재판사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권대표 기자 | 기사입력 2024/11/04 [12:23]

방통위, 기존 문자재판매사 전송자격인증제 유예기간 내 인증 당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문자재판사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권대표 기자 | 입력 : 2024/11/04 [12:23]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안내 포스터


[GNN 뉴스통신=권대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의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문자재판매사가 모두 전송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자율인증제도이다.

문자재판매사업을 하려는 신규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여야 하며, 기존사업자는 인증제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해 광고성 문자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

아울러, 대량문자를 발송하려는 각 공공기관, 개인, 단체 등은 의뢰하고자 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미인증 문자재판매사에 의뢰 시 문자 발송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 대상 1,168(2024년 9월말 기준)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예기간을 재차 안내하면서 기존 문자재판매사가 서둘러 인증을 받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송자격인증의 절차는 문자재판매사가 운영기관(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운영위원회(방통위, KISA, 이통사, 문자중계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방통위는 금년 12월 1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문자중계사에서 운영하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문자 전송이 불가능해 진다고 밝히고, 전송자격 미인증으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사업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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