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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동 지하도상가 공공보도 전기요금, 창원특례시에서 부담

황점복 의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상권 활성화 기대

고일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1/01 [17:35]

합성동 지하도상가 공공보도 전기요금, 창원특례시에서 부담

황점복 의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상권 활성화 기대
고일우 기자 | 입력 : 2024/11/01 [17:35]

▲ 합성동 지하도상가 공공보도 전기요금, 창원특례시에서 부담


[GNN 뉴스통신=고일우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황점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1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지하도상가 내 공공보도로 이용되고 있는 구간의 전기요금을 시에서 부담하게 된다.

합성동 지하도상가는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3.15대로 517m 구간에 조성된 상가로, 상부 도로 전 구간에 횡단보도가 없어 시민들은 상가 내 지하보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폭염 시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음에도 정작 지하보도의 전기요금은 상가 상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하보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산회원구 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에 지역구를 둔 황점복 시의원으로부터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고, 시에서 공공보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가 내 공실 증가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점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특례시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조속히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반영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합성동 지하도상가는 창원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대현프리몰에 위탁 운영 중이며, 현재 상가 내 118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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