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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4년 노래연습장업 교육 실시

음악산업법 준수 향상을 위한 교육

고일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0/29 [14:32]

고성군, 2024년 노래연습장업 교육 실시

음악산업법 준수 향상을 위한 교육
고일우 기자 | 입력 : 2024/10/29 [14:32]

▲ 고성군, 2024년 노래연습장업 교육 실시


[GNN 뉴스통신=고일우 기자] 고성군은 2024년 28일 10시 30분 고성박물관에서 관내 노래연습장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4년 노래연습장업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와 공익신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래연습장 관계자들의 법정 준수사항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변경등록 방법 △통합폐업신고서 안내 △준수사항 △시설기준 △사례를 통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기타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고성군 관계자는 “교육에 참석해주신 노래연습장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을 통해 노래연습장업 관계자들의 법적 준수사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유통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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