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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형 車 불법주정차 계도 지속…“시민 참여 지속 유도”

김유나 기자 | 기사입력 2024/10/25 [08:50]

안산시, 대형 車 불법주정차 계도 지속…“시민 참여 지속 유도”

김유나 기자 | 입력 : 2024/10/25 [08:50]

▲ 안산시, 대형 車 불법주정차 계도 지속…“시민 참여 지속 유도”


[GNN 뉴스통신=김유나 기자]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시정의 핵심 현안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계도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민근 시장은 우천에도 불구, 지난 22일과 24일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민원 다발 지역인 부곡동과 와동 일대를 각각 방문해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안내문과 계도장을 직접 차량에 부착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활동을 이어갔다. 시가 이달 임시주차장 운영에 들어간 이후 진행된 다섯 번째 현장 계도 활동이다.

시는 이달부터 성곡동과 초지동 등 3개소에 561면의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운영을 개시한 바 있으며 2주 만에 80%에 가까운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시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단속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차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과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2025년 1월 운영을 목표로 팔곡동에 190면의 공영차고지 조성과 선부동에는 380면 규모의 공영차고지 추가 조성에 착수하는 등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과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 마련으로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1.5톤 초과 영업용 차량은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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