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2024년 하반기 동물병원 실태점검법령 개정에 따라 강화된 제반 법규 준수 여부 중점 확인
[GNN 뉴스통신=김옥란 기자] 대전 서구가 오는 29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36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동물병원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수의사법 제31조(보고 및 업무 감독)에 따라 시행하는 이번 지도점검은 동물병원의 시설 및 인력기준과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동물 진료의 적정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추진된다. 실태점검은 수의사법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고 현장 방문을 통해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의 중대진료 설명·동의 이행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보존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 무면허 진료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격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서철모 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진료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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