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대기오염 예방 적극 관리 나서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 장치 부착 지원 및 대기 배출시설로 설치신고 유도
[GNN 뉴스통신=오정섭 기자] 임실군이 관내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HP)에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염물질 저감 장치의 부착을 지원하고, 대기 배출시설로 설치신고를 유도하는 등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선다. 가스열펌프(Gas Heat Pump)란 여름철 전력피크 대비를 위해 전기 대신 액화가스(LNG, LPG)를 연료로 사용하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로 현재 여러 민간‧공공시설에 널리 보급되어 있다. 하지만, 가스열펌프를 가동할 경우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1일 시행으로 대기 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 배출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대기 배출시설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022년 12월31일까지 운영되던 기존 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대기 배출시설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군은 올해 사업비 7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가스열펌프를 설치 운영 중인 시설 27대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심 민 군수는“가스열펌프 배출가스 관리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권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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